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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증명발급의 범위 및 신청인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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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발급 범위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의 일정시점 이후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만을 증명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은 체류지·행선지 그 밖의 여행목적 따위를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 출입국기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발급시에는 출력물에 “출입국기록 발견되지 않음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입국한 경우 또는 출입국신고서 기재시 착오 등으로 기록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발급됩니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신청인 범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는 아래 해당자로 한정됩니다.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가족인 경우에도 아래에 규정하는 행방불명, 사망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
    - 증명발급대상 본인이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사람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행방불명,사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예:이동통신단말기 해지 등)
    - 위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예: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 등)
    ※ 제출한 증빙서류의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동통신료납부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이동통신단말기해지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다만 증명될 외국인이 고용주에 고용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후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소재불명 등으로 출국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당시 까지의 출입국사실증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명발급의 용도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증명서의 제출대상기관인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의 공공단체에 한함)가 법률에 근거하여 소관업무수행상 필요로 신청인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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