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요청하여 신속한 퇴소를 지원합니다.
보호실 입소시 보관하였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보호해제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보호외국인이 보호(강제퇴거)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 또는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권자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보호일시해제청구서
신원보증서
청구사유별 입증서류
보호일시해제 결정
보호외국인의 연령, 품성, 지능과 생활환경, 범법사실,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 생활태도 등을 참작하여 보호해제를 하여도 도주 우려가 없는지 여부,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 국익 위해 우려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조건
보호일시해제시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취소
다음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로 처리되며 동인의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월 1회 이상 거주지·연락처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주지이전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 보호일시해제 기간동안 불법취업을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