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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통고처분(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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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강제퇴거"
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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