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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심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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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1.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법외국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범법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체류를 불허함은 물론 당해 외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송환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입니다.
강제퇴거 대상자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해당되는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외국인 또는 동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1호에 준하는 자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강제퇴거 명령서 집행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국가에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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