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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업무안내


난민인정 정의/심사/결정 난민인정 신청절차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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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 접수기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
난민인정 신청인
  •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아래의 경우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 신청 허용
    -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기한
  • 아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륙 또는 입국한 날(상륙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로 일반인들이 주지한 사실은 알게 된것으로 간주함)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난민인정신청시 제출서류
  • 난민인정신청서
  •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스스로가 난민임을 주장하는 서류
    -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 증명사진(3,5 x 4.5 Cm) 2장

  • 여권 또는 선원수첩(제시 및 사본1부 제출)
    -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서 제출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 첨부

  • 난민임시상륙허가서(제시) :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받은 자에 한함

  • 외국인등록증(제시) : 등록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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