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대리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다만, 아래의 경우 인도적 고려에서 대리 신청 허용
- 신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기한
아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상륙 또는 입국한 날(상륙허가 또는 입국허가를 받은 날을 말함)
-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로 일반인들이 주지한 사실은 알게 된것으로 간주함)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
난민인정신청시 제출서류
난민인정신청서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스스로가 난민임을 주장하는 서류
-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 발행 인권보고서 등)
증명사진(3,5 x 4.5 Cm) 2장
여권 또는 선원수첩(제시 및 사본1부 제출)
-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유서 제출
-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신분증명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