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선택

현재위치

HOME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취업 및 고용절차


크게보기 작게보기 Print
취업교육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과 관계없이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분 내용
취업교육대상
  •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36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취업교육신청시기
  • 취업전(근로계약 체결 전)에 취업교육 이수
  •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신청 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 작성일 : 2010.01.12 >

퀵메뉴 타이틀

하이코리아 캐릭터

기관배너

사이트 배너

PREV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