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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및 고용절차
취업교육
취업절차
취업허용업종
고용절차 및 신고의무
취업교육
방문취업(H-2)자격으로 입국한 자 중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등록과 관계없이 취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구분
내용
취업교육대상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중 36개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
취업교육신청시기
취업전(근로계약 체결 전)
에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 이수 후 구직신청 하여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
취업교육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1577-0071)
< 작성일 : 201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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