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IS(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 동포들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및 자유로운 왕래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CIS 지역 등 거주동포들에 대해 5년 유효, 체류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 ※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
연고와 무연고동포 등 대상별 사증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 -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발급 특례대상은 초청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 - 무연고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 쿼터제로 입국허용
취업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을 마치고 구직신청 후,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 자율적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체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