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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의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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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 (동법 제6조①항, 총칭하여 “재외동포”라 한다)
  •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함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라 함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1항)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함(재외동포법시행령 제2조제2항)
  •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1호)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제2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5, “사증발급 등 첨부서류” 중 재외동포(F-4) 체류자격 관련 고시국가(중국, 구소련 등)의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①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② 국내 ․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직원 * 관리직 직원의 경우 업체당 2명 이내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부대표)
       * 동 단체 회원(직원)의 경우 단체당 10명 이내(단, 국내 동포단체는 2명 이내)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한민족 대상 교육관련 학교의 교장[부교장(교감), 당서기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소학(유치원) 교사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자
      ⑪ 단기사증(C-2, C-3, C-4)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최근 2년간 10회 이상 출입국사실이 있는 자(매회 입국 시 국내 체류기간이 30일 이내), 기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 후 매년 150일 이상을 국외에서 거주하는 자. 단,  최근 1년 이내에 위 출입국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
      ⑫ 방문취업 자격자 중 국익 기여자 등에 대한 아래 해당자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자(업체 휴․폐업, 도산 또는 임금체불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하지 않더라도 자격변경 신청 시 동일업종에서 취업 시 대상에 포함)
         ㉯ 제조업․농축산업․어업 분야 6개월 이상 장기근속하고, 국내에서 관련분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최근 2년간 연평균 200일 이상 국외 체류자(일명 보따리 무역상 포함) 
         ㉱ 만63세 이상인 자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방법
  • 본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아래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대리신청 불가)
재외동포 거소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10,000원(정부수입인지)
  •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자)
    - 주민등록말소자등본(해외에서 출생 영주권자제외)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중국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민증·호구부, 구소련 동포 등은 동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여권 등)   
    - 시민권증서 사본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본
재외동포 거소이전 신고
  • 국내거소신고 필한 재외동포가 거소를 이전한때에는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新) 거소가 소재한 시·군·구의 장 또는  신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소이전 신고시 구비서류
    - 여권 및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이전신고서  
  • 거소를 이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재발급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이 분실된 때
    - 국내거소신고증이 훼손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국내거소증에 기재된 성명, 생년월일, 국적 및 거주국이변경된 때
  • 거소신고증 재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재발급신청서  
    - 사진 1매(3.5cm×4.5cm)
    - 분실된 경우이외에는 구(舊)국내거소신고증
    -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수수료 : 1만원(정부수입인지)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 아래의 사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 국내거소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①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때
    ②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③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④ 재외국민이 영주귀국한 때
    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⑥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없이 출국하는 때
  • 거소신고증 반납 시기
    - 위 ①②③④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그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등에게 제출(동거친족도 제출 가능)
    - 위 ⑤의 경우 동거자, 호주, 친족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진단서 기타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
    - 위 ⑥의 경우 출국항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거나 출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소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우편으로 송부
  • 국내거소신고증 반납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증 휴대 및 제시 의무
  •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항상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17세미만의 재외동포 제외)
  •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부동산거래,금융거래,외환거래,의료보험,연금,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유족의보상금 관련공무원)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과 국내거소신고증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사회통합과 / 최근수정일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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