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처우신고는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국민으로 처우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신고할 수 있고 친권자가 없거나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 성년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사실상의 부양자
국민처우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생할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국민 국민인 사람으로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대상외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증서 사본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대한민국여권 사본(출생후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민권증서 사본) 등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한민국 국민인 부와 외국인 모 또는 외국인 부와 대한민국 국민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그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등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지, 귀화,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그 외국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사본 - 외국국적취득유보확인서 사본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에 한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사람 - 여권 - 국민처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외국여권 - 국적보유신고수리통지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