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
신고사유
외국인을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외국인을 해고한때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다음 경우를 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된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신고기한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주 변경시 : 신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류) -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소재지가 변경된 때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무장소 변경/추가시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 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대리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위임장 -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시 고용주가 아닌 회사직원 등이 대리 신고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외국인을 해고한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신고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외국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와 또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팩스신고는 신고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