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게 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외국인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허가 종류
단수 : 1회에 한하여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1년
복수 : 2회 이상 재입국가능, 최장기간 2년(단, 고액투자 D-8 및 F-2-4에 대하여는 3년) ※ 복수 재입국허가 제한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의 경우 단수만 가능
재입국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산업연수(D-3),연수취업(E-8),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의 경우 연수업체 장이나 고용주의 동의서 또는 추천서 추가 ※ 사업장변경(구직등록) 중에 있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자가 인도적 사유(가족사망, 결혼, 질병 등)로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경우 ‘구직등록필증’(고용지원센터장 발행) 또는 ‘확인서’(수협중앙회장 발행), 재입국허가신청사유서 및 기타 증빙자료(진단서, 청첩장 등)로 고용주 동의서 또는 추천서 대체 가능
외교(A-1),공무(A-2),협정(A-3)의 경우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수수료 - 단수 : 3만원, 복수 : 5만원 ※ 재입국허가 수수료 면제 1) 국제관례에 의한 면제 - 외교관여권 또는 관용여권 소지자 - 일반여권 소지자로서 공무수행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 2) 상호주의에 의한 면제 -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민 - 영국국민 - 대만 국민 3) 기타 면제 - 국민의배우자(F-2-1), 유학(D-2), 어학연수(D-4-4) 소지자,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 정부 등 초청 국비장학생의 경우 수수료 면제 협조요청이 있는 자(해당기관 협조요청서 제출)
재입국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