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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부여 절차/방법
체류자격별 신청서류
체류자격부여 절차 절차도
체류자격부여란?
대한민국국적 상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는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되는 외국인
체류자격부여 신청시기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는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자격부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체류자격부여 대상자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부여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자격부여 기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부모와 동일한 자격부여
등록외국인의 한국 출쟁자녀
- 일반적으로 동반(F-3) 자격부여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20세 미만의 자녀
- 영주(F-5) 자격 부여
영주(F-5) 자격을 소지한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 거주(F-2) 자격 부여
주한미군 현지 전역자
- 협정(A-3),단기종합(C-3),방문동거(F-1),거주(F-2),기타(G-1) 자격 부여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
-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D-3(산업연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자격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 방문동거(F-1) 자격 부여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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