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의 추가·변경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무질서하게 여러 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변경·추가를 제한합니다.
추가 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추가를 제한합니다.
근무처추가는 원근무처 이외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무장소추가도 원근무장소 이외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시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다른 근무처로 변경하거나 다른 근무처를 추가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무처변경·추가허가와 구별되는 신고사항
아래 해당자는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히 보기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 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산업연수생(D-3)의 연수업체 및 연수장소 등의 변경은 '고용주등의 신고의무' 사항입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