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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방법
체류자격별 신청서류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도
체류기간연장이란?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재외동포 F-4의 경우 대리인이 불가)
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당일 본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체류자격별 제출서류는 상단의 체류자격표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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