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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출입국심사
외국인 입국심사 및 입국요건
외국인 무사증 입국
외국인 출국심사
외국인 출국정지
외국인 입국심사
외국인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징인 외국인 입국허가 여부에 대한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입니다.
외국인 입국심사시 국가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불법입국 기도자와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저지합니다.
여권 위·변조, 입국목적 불분명, 초청자 불분명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요건
유효한 여권
등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국금지 사유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국제테러분자, 과거 한국 불법체류자 등의 사유료 입국금지 되어있는 경우 입국할 수 없습니다.
< 작성일 : 2008.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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